"대법원 현장 감사, 명백한 위헌"
"형식·내용 다 불법·탈법의 산물"
"김현지, 법사위 나와 증언해야"
국민의힘이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재판·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목적도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을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여론재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에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심지어 범죄 재판 피고인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린치를 하고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인데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꾸짖었다.
나 의원은 "(대법원 현장감사는) 국정감사법 제8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헌법 10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의 사법 파괴 만행과 오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국정감사 날치기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나 의원은 "오늘 김현지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우리가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속실장 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위증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정 장관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서 죽어가는 국민을 지키는 것, 검찰청 해체에 따라서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검찰청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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