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13일 1심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3 09:31  수정 2025.10.13 09:37

피해자 261명·성착취물수 2000여개…국내 최대 피해 규모

김녹완 측, 결심공판서 선처 호소…"공소사실 모두 인정"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61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 사진. ⓒ서울경찰청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5년에 걸쳐 총 26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일명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녹완과 조직원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피해자 수가 총 261명에 달하고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녹완 변호인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고 선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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