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부탁"…특검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1 14:38  수정 2025.12.01 16:24

오세훈 지시로 여론조사 이뤄졌다고 판단

김한정에겐 여론조사 비용 지원 취지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고,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낼 수 없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대납케 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의 요청으로 지난 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나란히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22일경부터 같은 해 2월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전 부시장과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가 김씨는 2021년 2월1일경부터 같은 해 3월2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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