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 도입 필요성 언급…“감독 현장 권한, 금감원 존중돼야”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01 15:01  수정 2025.12.01 15:01

금융위·금감원 갈등 질문에 “충돌 아냐…정책·감독 조율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시 인지권 없어 2주 지연…증거 인멸 우려”

“2000명 조직이 즉시 조치 못 하면 국민이 더 안타까워…제도 개선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에서 제기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감독 현장에서의 금감원 역할이 명확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에서 제기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감독 현장에서의 금감원 역할이 명확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사경 인지수사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항상 긴장하는 관계는 전혀 아니다”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말한 ‘원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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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특히 감독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며 “2주에 한 번 금융위원장과 주요 사안을 논의하며 조율하고 있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은 금융위가, 현장 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구조인 만큼 양측 역할이 분명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보면 금감원은 강제수사권·인지권이 없어 2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기도 한다”며 “형사소송법 체계상 인지가 필요한데 감독규정 상 금감원에 권한이 없어 들어와 보니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합동대응반을 구성하면 금융위나 관계 기관들이 모여 원스톱으로 조사 권한을 비롯해 강제집행도 가능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금융감독 환경에서는 (인지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범죄도 동일하다. 국민이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2000여명 조직이 제도적 제한 때문에 실시간 조치를 못 한다면 국민이 안타까워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민생 쪽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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