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아 죄질 불량" 징역 15년 선고
외삼촌이 만 5세인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인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생인 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B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불과 다섯 살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에서 A씨는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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