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 vs "헌법 파괴"…여야, 법사위 '내란재판부' 격돌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2.01 14:36  수정 2025.12.01 15:07

법 왜곡죄 등 형법개정안 충돌

野 "무죄 두려워서 판사 선택"

與 "가능한 신속히 처리 노력"

단독처리 가능성엔 협의 시사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관한 법안 심사과정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민적 바람을 앞세워 이같은 법안이 합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법안들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며 "그런데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내란이 혹시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려워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재판은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라며"“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가 법 왜곡을 판단하느냐"라며 "이것은 기소편의주의·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을 지귀연 판사에게 그냥 꽂았다"며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그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가 답답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한다"며 "이제 내란을 완전히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박은정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내란 수괴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다시 1년 전 내란 당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논의했고 아직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주장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법원 내부 판사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도 대법관을 추천할 때 법원 외부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며 "단 한 번도 위헌 논란이 없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1소위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재개될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해 '여당 단독처리 여부'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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