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점검서 165곳 적발…부당광고 47건 차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02 09:15  수정 2025.10.02 09:15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안전 점검에서 위반업체 16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고 온라인 부당광고 47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425곳의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생 관리와 시설 기준을 어기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곳 등 165곳(1.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조리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4곳, 건강진단 미실시가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표시기준 위반 1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곳 등이 적발됐다.


점검과 함께 이뤄진 수거·검사에서는 약주, 한과, 홍삼, 버섯, 포장육 등 국내 유통식품 2205건을 검사해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류 1건에서는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축산물 2건에서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가 검출됐다. 수입식품 617건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1건이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명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 온라인 광고 320건을 점검한 결과, 47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2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19건, 거짓·과장 광고가 4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반복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기능성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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