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권유' 아내 흉기 휘둘러 살해한 70대…'징역 18년' 확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03 16:08  수정 2025.10.03 16:09

동의 없이 병원 입원시키려 한다 인식해 격앙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신질환 진료를 권유하는 아내와 말다툼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보자는 아내의 권유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 내에서 오랜 기간 불신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됐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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