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합정역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한 승객 고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01 17:23  수정 2025.10.01 17:23

지난달 합정역서 20kg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서 연기 발생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유사 사례 재발 막기 위해 고소 결정"

지난달 1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 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울지하철 합정역 역사에 반입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한 승객이 역사 내로 반입한 대용량 리튬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해당 승객이 반입한 리튬배터리는 무게가 20㎏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역 직원의 빠른 조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여파로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약 30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철도안전법 제42조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78조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화학변화 등에 의해 물질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위해물품으로 정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역사와 열차 내에서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 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용량 배터리 휴대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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