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중대 처분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록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사·학교 존중 문화 조성돼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전학·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이 교사 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로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중 '출석 정지' 이상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생간의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부에 기록하고 입시에도 반영하는 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학생부 기록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수업 중 휴대폰 게임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점점 심각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 교권5법 개정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었던 정 의원은 교권침해의 경우도 학생부 기록을 주장했고 교육부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끝내 관련 법률은 개정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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