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2 00:56  수정 2025.10.02 05:18

재판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상태 유지 결정

한 총재,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답답…정치에 관심 없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위법 증거 수집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일 오후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심리한 후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주로 구속 수사의 남용을 견제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1시간40분 동안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심리했고 이어서 오후 4시부터 7시40분까지 3시간40분간 한 총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4년∼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현안을 청탁했단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는 심문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며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만들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왔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변호인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한 총재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에 앞서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팀은 조만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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