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수하물 못 싣고 안내도 안 해"…아시아나·에어로케이 과태료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10.02 06:00  수정 2025.10.02 06:00

ⓒ뉴시스

위탁수하물 일부를 싣지 못했음에도 탑승객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이들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 총 1800만원 등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지난 8월 8~9일 아시아나항공은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음에도 상당 시간 지체해 항공기 이륙 이후에 미탑재 사실을 승객에게 문자 발송했다.


당시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뉴욕행' 항공편이 우회항로로 운항됐으며, 이에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수하물을 싣지 못한 채 운항했다.


다만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의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이 누락이 확인돼 3개 항공편에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에어로케이는 총 9건의 운항에 대해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