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野 "이재명 구하기" [10/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10.01 05:30  수정 2025.10.01 05:3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뉴시스

▲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野 "이재명 구하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구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배임 죄목의 폐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 마련 시한에 대해서는 "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단장은 당정이 마련하는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있다"며 "이런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반드시 형벌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권칠승 단장은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당정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다"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TF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완전 폐지는 아니다"라며 "대체 입법을 유형화하는 것이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 범죄는 모두 배임죄인데,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 보면 이 자체로 그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대장동 등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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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與, '대법원 현장 국감'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추궁을 위해 추진한 '조희대 청문회'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한다. 내달 대법원 대상의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으나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진행해 의혹을 풀 단서를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 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현장검증 실시 계획의 건 등을 상정해 10월 13일 대법원 국감 외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일정을 추가했다. 두 안건은 모두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판사 등 핵심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자 직접 대법원에 찾아가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사위는 청문회에 증인 16명, 참고인 7명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만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은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참고인은 김경호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강모 기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증인 신문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청문회에 이어 현장 국감까지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증거는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이 최초로 주장한 제보자의 전언이 전부다. 제보자의 신원이나 전언의 출처 등 구체적인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물으면 (대법원장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왜 불렀느냐.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대법원장을 부르면 그때마다 나와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고, 특정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법사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의혹의) 출처인 방송·언론을 불러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이 분들(조 대법원장 등)이 안 나온다며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아닌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 의혹의 본질이라며 청문회와 현장 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으로 현장 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심 무죄 판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했고,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은 왜 손발을 맞춰서 항소심 기일을 잡았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오늘 제대로 (의혹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월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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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죄송하다"


전북 군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3시25분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착했다.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유기했느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월세를 대신 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지난 29일 낮 1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B씨에게 전화하자 A씨는 동거녀에게 'B씨인 척하고 휴대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이후 이 동거녀는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 지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7시20분쯤 군산시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B씨가 살았던 군산 시내의 빌라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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