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 수정 예정…고발 주체, 법사위원장 → 국회의장 복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정상화 집중을 위해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는 사법개혁안 중 일부가 재논의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중요한 것은 (사개특위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의 안이 나온 뒤 (법안으로) 발의되면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의 청문회에 대해선 "그대로 진행은 되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은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 같다"며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유감을 표하는 청문회가 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도 불출석한다면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그 단계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인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다시 수정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 보고한 이후에 애초 발의한 수정안으로 돌아가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전날(28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의장실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안이라고 하는 원안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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