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으로 가시죠"…진종오, '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의혹 제기 등 [9/30(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9.30 16:30  수정 2025.09.30 16:3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정종교단체 신도를 동원한 권리당원 경선 조작 시도 의혹을 폭로하며 제보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으로 가시죠"…진종오, '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의혹 제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종오 의원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민주당의 충격적인 민주주의 훼손 사건을 국민 앞에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문체위원장실의 한 직원은 제보자에게 자신의 개인 돈으로 1인당 월 당비 1000원씩, 6개월간 총 1800만원을 대납하겠다며 당원 가입을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당원 가입을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정보 등이 담긴 신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김모 위원장은 제보자에게 별도로 당원 가입의 목적과 관련해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니 내년 2~3월쯤 전화나 URL이 가면 그때 링크를 클릭해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예전 경선 때처럼 1번, 2번 식의 지령이 내려오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번 녹취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종교단체 신도를 이용하고, 국민 세금을 이용해 1800만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그마저도 자발적으로 수기로 당원가입을 받았다. 조작하기 위해 자료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기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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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만이 아냐”...트럼프 ‘1차 타깃’ 된 관세 대상 살펴보니


미국이 의약품에 이어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에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반도체는 미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무관세 혜택을 주는 대신 초과 수입분에는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전자제품은 제품에 들어간 반도체 개수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지연될 경우 스마트폰·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예컨대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동일한 수입 물량까지는 무관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과하면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제품 내 들어갑 칩 개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칫솔부터 노트북에 이르는 광범위한 소비재가 타격을 입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두지 않은 모든 의약품에 10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철강·알루미늄·구리제품에 50%,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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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나왔다…"탑승 1대 1 전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수정된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 12일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사용처 축소와 통합 비율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것 등 두 가지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마련한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양사의 합병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현재처럼 사용하면 되고, 양사가 합병해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그대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일반석 및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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