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했다며 감독관 위협한 유명강사…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30 15:18  수정 2025.09.30 15:19

항소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감독관에게 위협을 가한 유명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피해자도 합의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1심에 비해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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