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2억원 체납…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 명단 공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30 10:39  수정 2025.09.30 10:39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거액을 체납한 개인·법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액이 억 단위를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 비판 여론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요양기관 개설 명의자나 사무장,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다. 개인은 성명·요양기관명·나이·주소·총 체납액 등이, 법인은 법인명·대표자명·법인주소·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85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자진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지난 9월 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을 확정했다. 나머지 27명은 소송 등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돼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공개된 58명의 체납액은 총 1742억원에 달한다. 개인이 53명으로 1586억원을 차지했고 법인 5명은 156억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33곳, 약국이 25곳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12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징수와 강제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체납자의 귀금속·상품권을 압류·매각하거나 휴면예금을 추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은닉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절반 이상을 내 체납액이 1억원 미만으로 줄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