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걸 자랑이라고..." 아이 안고 운전하며 라방한 유튜버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30 09:14  수정 2025.09.30 09:15

한 유튜버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29일 JTBC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를 앞 좌석에 태우고 운전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JTBC 방송 갈무리

영상을 올린 이 유튜버는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운전 중 카메라를 쳐다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라며 라방을 종료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하겠습니다", "개념 없는 행동", "아이가 에어백이냐" 등과 같이 문제 행동을 지적했다.


ⓒJTBC 방송
유튜버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등 유아보호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적인 안전띠 미착용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운전 중 휴대전화 또는 카메라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범칙금과 벌점도 적용된다.


또 운전 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선을 도로가 아닌 카메라에 두었다는 점은 '전방주시 태만'에 해당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서 사고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고의적으로 노출시켰다는 점이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과거 유사 사례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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