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중앙지법 형사28부서 심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29 14:38  수정 2025.09.29 14:38

김용현 측,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서 수사기록 가명 쓴 점 문제 제기

기피 신청 결과까지 재판 중단…신청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 변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최근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8부에 배당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형사합의25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합의25부는 26일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 전 장관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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