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요청 따라 한덕수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법 11조 의거…CCTV는 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도 법원이 중계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언론사 사진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 등 과정은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CCTV 영상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CCTV에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검토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며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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