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9.29 12:00  수정 2025.09.29 12:00

기업 규모별 인정 기준·연구공간 요건 정비

기업 R&D 지원센터 운영 근거·기술개발인의 날 신설

연구실적 제출 의무·과태료 차등 부과로 책임성 강화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규모별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공간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책임성과 지원체계도 강화해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인정 기준, 관리 절차, 지원 체계뿐 아니라 현장조사, 인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 규모·유형별 인정 기준 명확화 ▲기업 R&D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연구공간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연구개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이다.


우선 기업 규모·유형별로 2~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연구공간·기자재·부대시설 기준을 별도 조문으로 정비했다. 보완명령 절차도 신설해 기업이 요청하면 보완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확보할 수 있다.


기업 R&D 지원센터 지정·취소, 시정명령·업무정지 요건을 규정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04년 기업부설연구소 1만개 돌파를 기념한 날짜다.


또 연구공간 독립성 요건을 완화해 고정벽체 대신 이동벽체를 허용하고, 부소재지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를 구체화하고,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인력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정상참작 사유에 따른 감경 기준도 마련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11월 1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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