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권고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KISA) 및 중고거래 플랫폼 3개 사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30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 해결 관련 협약 및 기준 주체가 과기정통부(KISA)와 공정위(소비자원)로 이원화돼 있고, 개인 간 거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인 만큼 구체적인 합의 양상에 따라 분쟁조정의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 비율·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공정위, KISA 및 소비자원은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과기정통부(KISA)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해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당해 품목에 관해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으로 나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명시했다.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품목별 기준이 참고 사항임을 명시해 분쟁 해결 시 사안별 탄력·합리적으로 당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3개 품목(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에 대해 마련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잡화, 공산품, 식품 등)으로 확대했다.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해당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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