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일 본회의서 쟁점법안 상정
국힘 필버 실시…비쟁점법안은 막판고심
모든 법안 무제한토론시 최장 69일 소요
野 "송언석에 결정 위임…본회의 전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의 쟁점법안 우선 처리를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 60여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걸릴 경우 통과까지 최장 69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4개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60여개 비쟁점법안은 4건의 쟁점법안이 처리되고 나흘 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으로 올릴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응은 확정했다. 원내행정국은 이날 오후 의원 공지를 통해 쟁점 법안 4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지킴조 편성안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는 수사 혼선 및 지연, 금융당국 개편은 경제 정책의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60여개의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전 한 번 더 의총을 열고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결정은 송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숙고해서 정해지는 대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까지 하루 1개씩 총 4개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5인 가운데 범여권 11명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사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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