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 수입 전 세균검사 의무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23 09:43  수정 2025.09.23 09:43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앞으로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은 국내 반입 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세균수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7개 제조업소에서 들여오는 냉동 과·채가공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자가 지정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적합 성적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관검사에서 세균수 항목 부적합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세균수는 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수준과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다.


검사명령이 시행되면 수입자는 지정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는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2012년 이후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해 왔다. 이 중 부적합 사례가 없는 품목은 해제됐으며, 이번 조치로 운영 품목은 17개가 된다.


당국은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크거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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