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의사,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8 14:00  수정 2025.09.18 14:00

제왕절개 수술 후 살해한 혐의

'사산'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후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 20대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윤씨에게 900만원을 건네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권씨 변호인은 "임신 약 34∼36주 차인 태아를 낙태 목적으로 시술 의뢰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주∼36주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경우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병원의 주요 시설에 대한 관할 구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와 브로커들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1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는 제목으로 낙태 사실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같은 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같은 달 윤씨와 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산모였던 권씨와 브로커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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