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는 전문가만 조리”…날개쥐치 섭취·접촉 절대 금물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03 10:51  수정 2025.09.03 10:51

테트로도톡신 중독사례 20년간 47명

팰리톡신 복어독 20배 독성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 바다낚시가 늘면서 복어를 직접 손질해 먹는 사례가 이어지고 제주 연안에서는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이 있으나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것은 21종에 불과하다. 알과 내장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소가 들어 있어 중독 시 구토,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20년간 복어독 식중독은 13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47명에 달했다. 식용 가능한 복어라도 일반인은 구분이 어렵고 아가미·내장·혈액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다뤄야 한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어종으로, 몸집이 크고 꼬리가 날개처럼 발달한 게 특징이다. 근육과 뼈 등에 들어 있는 팰리톡신은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단순 접촉만으로도 발진·통증·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날개쥐치 섭취로 사망 사례가, 2008년 독일에서는 피부 접촉으로 부종·근육통이 보고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복어 조리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만진 뒤 손발 저림, 호흡곤란, 전신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절·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어종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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