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오는 10일 표결 전망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01 17:29  수정 2025.09.01 17:44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24시간 이후 표결 예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10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1일 공지를 통해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받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보고는 오는 9일이 유력시된다. 이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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