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서 '당헌 8조 개정안' 의결
정점식 "국민 신뢰 회복의 첫 걸음"
이헌승 국민의힘 전당대회 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 정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당헌에 담았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당대회 의장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당원에게 보고하고 만장일치로 추인됐음을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이 추인되면서 국민의힘 당헌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8조의 3(계파불용) 조항도 신설됐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일명 '당통 분리' 원칙을 당헌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며 "수평적 당정 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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