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 진행 중
1·2심서 한 차례씩 보석됐으나 실형 선고로 취소…세 번째 보석 인용 결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당내 20대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2년 4년∼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23년 5월 보석됐지만 같은 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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