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
가중 처벌 두려워 바다에 동료 선원 던져
재판부 "유족,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상처 입어"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4시쯤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B씨를 불러도 깨어나지 않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씨를 바다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갯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마치 뒷걸음질을 치다가 난간을 넘어가 바다에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범행을 숨기려는 행위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술에 만취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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