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는 31일 오후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8 17:50  수정 2025.07.28 18:00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서 열릴 예정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의 혐의 적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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