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 반복 위반…50대 실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7 14:43  수정 2025.07.17 14:44

앞서 강간상해죄로 7년간 복역 후 출소

"누범 기간 중 범행…죄책 무거워"

전자발찌 ⓒ연합뉴스

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월 사이 오전 0시∼5시 주거지 밖 외출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25일 오전 1시23분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출했다가 적발됐으며, 보호관찰관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이어 4월12일에는 지하철 내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수준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이후 다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법원 명령을 계속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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