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를 몸에 숨긴 채 입국한 30대 여성 A씨. ⓒ서울광진경찰서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내·외국인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브라질 국적 4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1257g, 대마초 200g, 케타민 50g 등 총 5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태국에서 대마초를 소분한 뒤 다리 등 신체 부위에 테이프로 붙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그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으려 한 유통책(드라퍼) 9명도 추가로 붙잡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5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kg을 삼킨 뒤 진공 포장 상태로 몸속에 숨겨 태국·말레이시아·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국 이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해당 마약류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유입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관련 첩보를 추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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