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희진이 고소한 하이브·빌리프랩 임원 무혐의 처분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6.11 10:15  수정 2026.06.11 10:15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데일리안DB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자신이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안을 무속인과 상의했다는 이른바 ‘주술경영’ 의혹과,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무속인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도어 경영 관련 대화가 확인됐고, 앞서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 관련 정황을 판시한 점도 고려됐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과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클라우드 자료를 확인한 것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하이브가 감사 권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둘러싼 빌리프랩 관련 고소도 불기소로 결론났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영상을 공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태호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앞선 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빌리프랩의 반박 영상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김 대표의 고소 역시 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추가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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