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확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KBS의 방만 경영 방치, 부당 개입으로 인한 이사회 편파 운영 등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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