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서 '국보법 등 위반 혐의' 56년 만에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5 17:24  수정 2025.06.25 17:25

4명 중 1명만 생존…北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억류

"피고인, 北으로 고의 탈출했다는 등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어"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연합뉴스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 대한 재심에서 5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4명 중 심씨만 현재 생존해 있고 지난 1931년∼1934년에 태어난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 등은 지난 1967년 10월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와 피고인들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북한)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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