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제우편 통해 마약 유통한 '외인 노동자·유학생' 10명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25 14:36  수정 2025.06.25 14:36

'발효식품·비타민 통' 등에 마약 숨겨 국내 반입

밀수입 마약이 담긴 비타민 통. ⓒ대구지방검찰청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10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했다.


태국인 A(31)씨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야바 5914정(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B(18)씨와 노동자 C(25)씨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케타민 112.41g과 MDMA 15정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내국인 D(35)씨는 지난 12일 대마를 소지한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의 추가 밀수 범행 모두를 규명하고 지역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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