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주간사에 삼일회계법인 선정
"이해관계인에 유리한 조건 매각될 예정"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내 푸드코트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매각주간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이기도 했던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홈플러스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자산이 6조8000억원으로 부채 2조9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뜻하는 계속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청산가치(기업이 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3조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정관리인인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각자 대표는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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