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형 재산 상속 받으려 父 살해…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6.19 15:06  수정 2025.06.19 15:19

재산 상속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형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월 26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직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A씨의 형인 C씨가 숨졌다. C씨는 2019년 사망한 모친의 집 등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법률상담을 통해 유산이 부친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거짓말하며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범행 전날 부친을 찾아가 다시 한번 상속 포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형을 죽인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A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를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C씨와 관련된 범행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이며 추후 사건을 병합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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