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투약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8 14:29  수정 2025.06.18 14:30

피고인 측, 사건기록 아직 열람 못해

공소사실 관련 입장은 추후 밝히기로

검찰 공소요지 낭독 이후 15분 만 종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사건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첫 재판에 앞서 이씨 등은 지난 9일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 등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과 다음 기일 지정 후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기일인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달 16일 이씨와 그의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아내인 임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한 뒤 지난달 16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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