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가능 죄목, 기존 11개서 16개로 증가
北 내 '한류' 문화 확산에 '사형' 등 처벌 강화
국가 상징 보호 강화·국제 제재 반영 특징도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북한의 형법 조문 329개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년 전 개정된 북한 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형의 확대를 통한 내부 통제 강화를 들 수 있다. 개정과 함께 북한 형법상 사형이 가능한 죄목은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났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법에도 사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차단에 나섰는데 최근 소위 '장마당 세대'에 한류 문화가 유행하고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 등의 유입이 계속되자 사형 선고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 밖에도 '공화국의 존엄훼손죄'와 '국기·국장훼손죄'를 신설하는 등 국가 상징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반영해 '자금세척 및 테로(테러)자금지원범죄'가 신설되고 '비법적인 자금거래죄' 등 12개 조문 규정이 새로 반영됐다.
유태석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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