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경단녀 ’등 정책용어부터 생활 표현까지 정비
‘유모차→유아차’ 등 성 역할 고정관념 줄이기 위한 표현 개선
출산금융·유연근무도 점검…저출산 대응 전방위 손질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는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같은 정책 용어부터 ‘집사람’ ‘시댁’ 등 일상 표현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의 일환이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 점검과 함께 생활 속 용어와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용어부터 고친다…‘육아몰입기간’ 등 대안 마련
정부는 용어 하나가 정책 활용도와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제도적 용어와 생활 용어 전반을 대상으로 개선에 착수했다.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돼온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전환여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난임치료휴가’도 ‘임신준비기간’이나 ‘희망출산휴가’로 바꾸는 방식이 검토된다.
생활용어도 대상이다. 남성 중심적 언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댁’은 ‘시가’,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집사람’ ‘바깥사람’은 ‘배우자’, 엄마 중심 양육 이미지를 주는 ‘유모차’는 ‘유아차’ 또는 ‘영유아차’로 바꾸는 방향이다.
정부는 6월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7~9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마련과 홍보 캠페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령 변경까지 시간이 걸리는 용어는 현장부터 먼저 바꿔가는 ‘병기·순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근로제도 점검…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응 강화
저출산 대응은 인식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도 연결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상품들이 함께 점검됐다.
대표적으로 ‘너만솔로 적금’은 결혼 시 최대 연 2%p, 주택대출 이용 시 1%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20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시 5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4%p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대출금리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난임 치료, 가임력 보존, 산후 관리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상품도 출시됐다. 정부는 향후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가족친화기업 대상 금융상품 개발 등 기업 차원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금융 연계 정책은 출산을 결심한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동참과 생애주기 지원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확산…육아기 단축근무 40%↑
근로환경 개선도 저출산 대응의 핵심 축 중 하나다.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자녀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 높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 사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렸다.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줄였다.
이와 함께 동료 업무 분담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금과 대체 인력 확보 비용도 인상돼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2만66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유연근무 문화가 실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 확산, 세제 인센티브 마련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는 저출생 대응의 중요 축”이라며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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