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30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8 10:35  수정 2025.05.28 10:35

서울서부지법, 특수상해 등 혐의 30대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에게 폭력 행사 혐의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 행사"

"죄질 불량하지만…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1월 18일에서 19일 새벽에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 침입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으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메모리카드를 상실하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영상 등에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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