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與, '위헌소지' 없애려 두 차례 수정
野, '내란재판부' 여전히 위헌 지적
"입법권력의 재판 설계 자체가 위헌"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위헌성 소지에도 여당이 강행 처리하자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나아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됐지만, '외부 인사'가 판사를 추천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천위원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이마저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새 검토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이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나아가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론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논란에 두 차례 수정이 이뤄졌지만,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해도 위헌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이 모두 제거됐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인 만큼,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넘겨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만 24시간 꼬박 혼자 무제한토론을 이어가는 기록을 세운 장동혁 대표는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면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이마저도 거스른다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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