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특검 후보는 '행정처 추천'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2.23 16:18  수정 2025.12.23 16:19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이후 대통령이 사흘 내에 임명

파견 검사 40명·수사 기간 최장 170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오른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양당 합의를 통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발의자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 3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기한 내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의 부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으면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기한 내 요청하지 않으면, 역시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무마·회유·지연과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요청·주선 등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이며 수사 기간은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에서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 판결하게 했다. 특검팀 구성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최대 40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 △파견 공무원 최대 100명으로 규정했다.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개혁신당과 별개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을 정당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힘을 합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 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힘과 돈이 있으면 누구와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끊고자 국민의힘과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정교유착을 멈춰 세우고, 의회 독재가 무너뜨린 삼권분립을 이 기회에 바로세우고자 한다.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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