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원 고용한 사장들 희소식…복직 곧장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28 10:00  수정 2025.05.28 11:0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해외 직무경험 손쉽게 관리·증빙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썼던 직원이 복직 후 곧장 자발적 퇴사를 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직후 자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지급했었다. 육아휴직 복직 이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직후 곧장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확대를 꺼리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창업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년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일경험 등을 직무능력은행이 통합 관리하면서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에서도 효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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