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尹 증인 채택 보류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6 13:42  수정 2025.05.16 13:46

"공수처 수사 시작…尹 증인 신문 필요성 여부 추후 판단"

재판부, 이종섭·김계환·이호종 등 증인 채택…내달 27일 신문 시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진 가운데)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대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해당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이 피고인에 대한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 중단 사실 자체를 가려야 하고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자체로 적법·정당한지 여부"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증인 신문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하겠다"며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7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이날 공지했다.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 참모장(현 제1사단장),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분류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당초 "원심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법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사건 당시 김계환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공소사실 변경서에는 그 부분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수첩에는 박 대령을 12·3 비상계엄 당시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것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박 대령 측의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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