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카카오, 유료배송 등 선택권 확대
수수료·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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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로고와 캐릭터.ⓒ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9일까지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만을 강제했다.
또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했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소회의를 거쳐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까지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동의 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 개선 방안 등도 담겼다.
아울러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이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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