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3.11 08:24  수정 2025.03.11 08:24

정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시행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환경부는 3월 10일 오후 5시부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 고농도 상황은 전일 남은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쌓이면서 발생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중 인천 지역 석탄 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진행한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처를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인 공항 터널, 지하 역사 등은 습식 청소를 강화한다.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1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병화 차관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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