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해양사고 피해자 81% 구명조끼 착용 안 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2.12 10:38  수정 2025.02.12 10:38

해상추락 사고 95% 조끼 미착용

해양사고 피해자 구명조끼 착용 현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 사고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해양사고 피해자 가운데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MSA에서 확인한 피해자 231명 가운데 44명(19%)만 구명조끼를 착용, 나머지 187명(81%)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5년간 선박 용도별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는 어선(428명), 비어선(90명), 수상레저기구(1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는 최근 5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한 피해자 수는 총 60명으로 약 95%(57명)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레저 활동 등으로 발생한 연안사고 피해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률은 87.1%, 연안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률은 91.9%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와 낚시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반면 일반 어선의 경우 태풍·풍랑 특보 발효 등으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착용하면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


한편, KOMSA는 소규모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전체 나홀로 조업 어선·선박 940척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했다.


올해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에 따라 이들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장비”라며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명조끼 개발·보급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여객실 내 구명조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